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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입학자격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방통고 졸업자, 검정고시합격자)
  • 전문대 휴학자, 전문대이상 졸업자
  • 병원, 의원 근무자 중 자격증 미소지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마약,대마,향정신성의 약품 중독자는 교육에 제한됩니다.

모집기간

상반기 (봄학기) 3월 개강 (1~3월 모집)
하반기 (가을학기) 9월 개강 (7~9월 모집)

모집 요강

교육 기간 1년 (1,520시간 교육이수 필수)
수업 시간 6시간/일 (09:30 ~ 16:00), 5일/주 (단, 국경일은 휴무)
모집 인원 40명 (선착순 모집)
수 강 료 3,268,000원 (교재 및 문제집 비용 포함)
☞ 국비지원 (2,451,000원)
☞ 본인부담금 (817,000원)

※ 간호조무사 시험자격은 이론 (740시간)과 병원 현장실습 (780시간) 이수 하셔야 합니다.
※ 훈련생은 교육 수강 중 부득이하게 중도 포기하는 경우 교습비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관련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른다. (교습비 반환기준은 원내 항상 게시)

국비훈련과정


1. 국민 내일 배움 카드

  • 기존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개편되었고, 취업이 가능한 연령대에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수강료 지원 한도 : 최대 500만원(1회 한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80%까지 지원. (직종별로 상이함)
  • 훈련 장려 수당 지급 : 단위기간별로 최대 116,000원까지 지급(출석률 80%이상), 재직자나 실업급여 수령자 등 일부는 수당 지급 제외.
2.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가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개편되었고,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제는 저소득 구직자 등 1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하여 생계안정 지원까지 그 지원이 확장되었습니다.
    대상자는 만15~69세의 미취업자, 졸업예정자는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

★ 유형 ★

1 유형 º 15~69세 : 재산 4억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º 청년 (18~34세) : 재산 5억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2 유형 º 중장년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º 청 년 (18~34세) : 1유형 비해당 청년
º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여성가장, 국가유공자, 건설 이용직, 미혼모, 한부모, 영세사업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산재장애자, 이직자 등.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