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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안내

자격정보

간호조무사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1,520시간의 전문간호교육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간호전문인력으로서 진로의 폭이 넓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국민의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 증가일로에 있어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업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각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진료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의사, 간호사의 치료 및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 시행되었다. 의사 또는 간호사의 감독하에 치료 또는 간호에 필요한 물품의 준비, 병실의 정돈, 검사물이나 결과표의 전달, 환자의 입퇴원수속 및 그들의 시중을 들어주는 등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서는 간호업무 및 진료보조업무를 전담할 수 있다.

시험정보

응시자격
고졸 이상의 학력자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 40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 단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간호관련학과를 졸업한 자(해당연도 졸업예정자 포함)는 위 학과교육 및 실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도 응시할 수 있다.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등은 응시할 수 없다.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시험과목 (문제수) 응시자 입장시간 시험시간 배점 시험방법
1. 기초간호학 개요[35]
치의학기초개론 및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
09:30 10:00 ~ 11:40
(100분)
1점/1문제 객관식
(5지선다형)
2. 보건간호학 개요[15]
3. 공중보건학개론[20]
4. 실기[30]

합격자 결정방법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 7조 참고)

  •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